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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①각 지방변호사회는 련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1962·9·24>
①각 지방변호사회는 련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19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