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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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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