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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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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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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홍보하는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