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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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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