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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석유정제업의 허가)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3·6>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