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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8626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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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