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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7477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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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①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