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24조의3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24조의3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③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1 종전의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