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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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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4.17]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6.21 종전의 제24조의3은 제24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