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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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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9]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본조제목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