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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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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9]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목적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본조제목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