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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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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5(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