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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주무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업무·독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정기준·방법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5조(이사회 등)
①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각 정부산하기관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기관장의 선임)
①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표의 달성,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①정부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부산하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3.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의 평가주체·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4.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정부산하기관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관리기준
7.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8.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산하기관
9. 그 밖에 정부산하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0인 이내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인 이내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
①기관장은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 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기관장은 매년 당해 연도 경영실적보고서와 결산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①주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②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공익성·효율성 및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6월말까지 소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⑤주무기관의 장의 경영실적의 평가가 공정성·객관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한 경영실적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무기관소관의 해당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평가주체·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정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체는 해당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⑥주무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취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⑧그 밖에 경영실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능 및 규제의 주기적 점검)
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조직·정원의 조정 통보)
기관장은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조직 또는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외부감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정부산하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는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예산관리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반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 등의 게시·비치 등)
①정부산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정관·경영목표·예산 및 사업계획
3.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6.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정부산하기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일부 정부산하기관 또는 제1항 각호의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비치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객헌장 등)
①주무기관의 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임무
2. 당해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의 수준
3. 서비스 이행기준의 위반에 대한 시정 및 배상 조치
4. 그 밖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헌장의 제정·공표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03.12.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2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한한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의 시행일에 시행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③ 내지 [20] 생략
부칙 [2006.10.4 제80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