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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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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