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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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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포함된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 또는 기술등의 지원 기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