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제12680호,1989.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14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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