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