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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