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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