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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80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75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확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75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확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시설장비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시설장비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2001.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나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87호 항만법중개정법률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5·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나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87호 항만법중개정법률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5·24]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1] 생략
[72]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제1항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1] 생략
[72]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제1항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공부)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8항 생략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제10항 및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공부)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8항 생략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제10항 및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9> 생략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9> 생략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 및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 및 <57>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