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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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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항만의 구분 및 지정기준)
①지정항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