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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무역항
2. 연안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시행일 2012.8.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무역항
2. 연안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부 칙[2009.6.9 제97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만관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항만관리법인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항만법」의 준용)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ㆍ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2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이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만관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항만관리법인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항만법」의 준용)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ㆍ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2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이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및 <75>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및 <75>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3>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8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5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2조제2항 중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5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2조제2항 중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생략
부 칙[2012.2.22 제113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관리항”을 각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연안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관리항”을 각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연안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 고시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련 인가ㆍ허가등의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할 때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할 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 고시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련 인가ㆍ허가등의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할 때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할 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8>까지 생략
<65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호·제16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제64조제2항 후단,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6조, 제77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본문,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제4항·제5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7조제8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단서,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제1호·제3호, 제37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5조제7항, 제87조 본문 및 제9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9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8>까지 생략
<65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호·제16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제64조제2항 후단,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6조, 제77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본문,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제4항·제5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7조제8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단서,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제1호·제3호, 제37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5조제7항, 제87조 본문 및 제9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9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공사 준공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준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로 한다.
제214조의2제5항 중 "제30조제1항 본문·제3항 단서·제4항"을 "제30조제1항 본문, 제4항 단서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공사 준공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준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로 한다.
제214조의2제5항 중 "제30조제1항 본문·제3항 단서·제4항"을 "제30조제1항 본문, 제4항 단서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7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