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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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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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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관리행위방해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12.31, 1999.1.29, 2000.1.12, 2002.12.30, 2005.1.27, 2005.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0조제4항 본문(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제4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시행일 2006.6.24]]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제20조제3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8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4조제6항·제8항, 제48조제6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