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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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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가귀속과 보상금)
제4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유물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 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44조제1항 단서·제7항 전단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절차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