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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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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1.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