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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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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제18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