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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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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리기술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18조의4제18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