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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560호 일부개정 2014.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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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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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