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7(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11 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