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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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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
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
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제35조의15제3항, 「변호사법」 제21조제3항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