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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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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①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7.1]]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4.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②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