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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63호 일부개정 200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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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