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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84.12.31 법률 제3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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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주댁의 우선건설)
①건설부장관은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댁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임대주댁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댁공사는 주댁을 건설함에 있어 임대주댁을 우선하여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