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임대주댁의 우선건설)
①건설부장관은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댁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임대주댁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댁공사는 주댁을 건설함에 있어 임대주댁을 우선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댁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임대주댁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댁공사는 주댁을 건설함에 있어 임대주댁을 우선하여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