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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84.12.31 법률 제3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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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임대주댁"이라 함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주댁으로서 주댁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댁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댁사업자가 임대하는 주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