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대주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0, 2002.12.26,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 2006.9.27,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4의2.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도임대주택 등"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