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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60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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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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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 :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