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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마주치는 상태)
①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針路)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밤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또는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의 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
2. 낮에는 2척의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까지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우
③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針路)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밤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또는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의 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
2. 낮에는 2척의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까지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우
③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삭제 [2002.12.26.]
2.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1년 7월 1일
3.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 : 2002년 7월 1일
4.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3년 7월 1일
5.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 : 2002년 7월 1일
② (유조선등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삭제 [2002.12.26.]
2.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1년 7월 1일
3.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 : 2002년 7월 1일
4.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3년 7월 1일
5.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 : 2002년 7월 1일
② (유조선등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7] 생략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7] 생략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상교통슛전법 제2조제8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상교통슛전법 제2조제8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7호(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5> 까지 생략
<68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5> 까지 생략
<68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7호ㆍ제38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7호ㆍ제38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