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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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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
①조종불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②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중간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구형, 중간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4. 정박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③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준설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현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2개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현에 수직선상으로 녹색의 전주등 2개 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2개
3. 정박중인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갈음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
⑤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그의 크기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홍색의 전주등, 중간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서에 이 기의 모사판을 높이 1미터이상으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
⑥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당해 선박으로부터 1천미터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선에 관한 등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녹색의 전주등 3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들 등화 또는 형상물중에서 1개는 앞쪽 마스트의 꼭대기부근에 표시하고, 다른 2개는 앞쪽 마스트의 가름대의 양쪽끝에 1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⑦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