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공동저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의한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의 기술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양수시설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세대당 0.3톤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저수량(매세대당 0.5톤 까지만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세대당 3톤(시·군지역은 2톤, 독신자용 주택은 1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하고, 50세대(독신자용주택은 100세대)당 1대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는 이를 2개이상으로 구획하여 청소등 관리가 쉽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는 음용수를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