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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8.8.27 대통령령 제15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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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기술진단 결과나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1천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지하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처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9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