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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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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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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인양기 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