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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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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5·30>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7층이상 15층이하의 공동주택에는 화물용승강기에 갈음하여 인양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