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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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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①법인은 대표리사를 포함한 리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임원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