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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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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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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