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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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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그 수익사업을 행하는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