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해당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531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무전담기구가 설치되는 때에는 당해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업무 개시일부터 복지사무전담기구에 배치한다. 제4조 (법인 및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이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때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신보건법) <제5133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정신질환자료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 시행후 7년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이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정신질환자료양시설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법인을 정신의료법인으로 본다. 다만, 정신질환자료양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신의료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제6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제3항, 제55조, 제57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 제58조제3호 및 제4호, 제59조제1호(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호, 제60조, 제6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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