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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12.17 법률 제2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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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과세최저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12·17>
1. 부동산소득 매기 2만원
2. 을종배당리자소득 매기 만원
3. 사업소득 매기 3만원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8만원
일급 또는 시간급 일 4백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기타 월 8천원
을종
퇴직급여 8만원
기타 매기 2만4천원
5.기타소득 3천원
②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 그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에 있어서는 만원미만으로 한다.
③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과세최저액은 지급개시일에 확정된 총액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