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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11.22 법률 제2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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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과세최저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소득 매기 2만원
2. 을종배당리자소득 매기 만원
3. 사업소득 매기 2만원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8만원
일급 또는 시간급 일 4백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기타 월 8천원
을종
퇴직급여 8만원
기타 매기 2만4천원
5.기타소득 3천원
②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 그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에 있어서는 만원미만으로 한다.
③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과세최저액은 지급개시일에 확정된 총액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