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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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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