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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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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소관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제공한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