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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3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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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