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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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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